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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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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후원)방법 Way to Give

      (사)플랫폼법정책학회에 기부(후원)을 원하시는 개인 및 법인(기관/단체)은 언제든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기부) 관련 문의
      플랫폼법정책학회 사무국 장민주 연구원( 02-880-7575, platformlawpolicy@naver.com)


      사단법인 플랫폼법정책학회 공식 후원 안내

      (사)플랫폼법정책학회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플랫폼법정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플랫폼법정책학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공식 기부(후원) 절차

      기부(후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부(후원)금 납입 기부 영수증 발급


      공식 기부(후원) 신청 방법

      아래 제출 서류를 학회 이메일로 제출하신 후, 납부계좌로 기부(후원)금을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기부(후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로고 파일(JPG, PNG 등)

      제출처 : platformlawpolicy@naver.com
      납부방법 : 기업은행 082-110090-04-014 (예금주: (사)플랫폼법정책학회)

      ※ 작성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관리되며, 세제 혜택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해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


      공식 기부(후원)자 혜택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세미나 무료 등록 혜택 제공

      학회의 각종 제작물에 기업 로고 노출

      학회 관련 행사 초청

      일반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세제 혜택

      학회에 출연해 주신 모든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력 제39주에 따라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인정한 비영리 법인인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비영리법인이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기부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인 기부자 :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 기부자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기부금 전액 손비처리

      사단법인 플랫폼법정책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oef.go.kr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nts.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acr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