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정책학회 정관
개정 2023.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학회는 사단법인 플랫폼법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학회의 영문 명칭은 Association of Platform Law and Policy라 한다.
제2조(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학회는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관련 법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학술대회의 개최
2. 학회지, 도서 및 출판물의 간행
3.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제안 및 정책 제시
4.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에 관한 연구 과제의 수행
5. 기타 학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구분 및 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으로서 개인회원, 법인·기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개인회원은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에 관한 법·정책의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인·기관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법인·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권리·의무 등) ① 일반회원은 학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제반 권리를 가진다.
② 일반회원은 회비납입 기타 학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기관 등
제7조 (임원의 종류) 학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 이사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기획, 연구, 국제, 대외협력 등 학회의 업무를 담당할 집행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명예회장, 고문) ①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② 학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 및 감사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학회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회장은 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한다.
제18조(회비 및 수입) ①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제4조의 사업에 따른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한다.
③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제3조에서 정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보고)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정관개정) 학회 정관은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의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학술단체)에 귀속된다.
제22조(기부금 내역의 공개)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접수된 기부금 및 그 사용내역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2024 회계연도는 제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