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안내
플랫폼법정책학회는 국내 최초 플랫폼에 특화된 법학회이자 정책학회로서, 법학과 경영·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합니다.
본 학회는 플랫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올바른 정책개발과 제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씽크탱크이자 산-학-연을 잇는 명실상부한 허브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학, 연구소, 산업계 분들의 많은 입회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회비 가입 절차
Step 1. |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
Step 2. |
회비(연회비) 납부 납부계좌 기업은행 082-110090-04-014 (예금주: (사)플랫폼법정책학회) |
Step 3. |
본 학회 이메일 platformlawpolicy@naver.com 로 신청서 접수 |
Step 4. |
학회 사무국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회비(연회비) 납부 확인 |
Step 5. |
회원 가입 완료(신청하신 이메일로 가입 완료 이메일 발송) |
회비(연회비) 및 회원 관련 안내
본 학회의 회비(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금 액 | ||
---|---|---|---|
개인 | 일반 | 준회원(대학생) | 30,000원/년 |
공직자/연구원 회원 | 50,000원/년 | ||
법조인(변호사) 회원 | 100,000원/년 | ||
임원진 | 회장 | 1,000,000원/년 | |
부회장 | 300,000원/년 | ||
이사 | 200,000원/년 | ||
감사 및 집행이사 | 100,000원/년 | ||
집행간사 | 50,000원/년 | ||
법인(단체) | 대기업 | 3,000,000원/년 | |
법무법인 및 중견기업 | 2,000,000원 이상/년 | ||
기타 기관회원 | 1,000,000원 이상/년 |
※ 회원의 입회일은 신청서 제출 및 회비 납부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회원자격은 입회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 기존 회원 유지는 당해연도까지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비, 이렇게 사용됩니다.
플랫폼법정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