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플랫폼법정책학회 인사말
국내 최초 플랫폼에 특화된 법학회이자 정책학회로서, 법학과 경영·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플랫폼법정책학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AI, 플랫폼 등 디지털경제를 추동하는 혁신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명실공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부를 만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경계가 무색해질 정도로 각국은 디지털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의 틀과 육성책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그에 수반한 온라인광고의 범람에 대응하여 2018년에 신현윤 선생(연세대 명예교수)께서 한국광고법학회를 창립하였고, 한국광고법학회는 그간 광고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고취하였으며 온라인 광고질서의 공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어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기왕의 한국광고법학회를 발전적으로 확대·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광고법학회는 지난 2023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그 명칭을 「플랫폼법정책학회」로 변경하고, 초대 회장으로 이봉의 교수(서울대)를 선출하였습니다. 그 후 플랫폼법정책학회로의 변신을 위하여 임원진 구성 등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고, 지난 2024년 4월 26일(금)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플랫폼법정책학회는 국내 최초 플랫폼에 특화된 법학회이자 정책학회로서, 법학과 경영·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합니다. 본 학회는 플랫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올바른 정책개발과 제언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플랫폼법정책학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플랫폼 관련 경쟁법·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규제법·정책을 널리 포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회에 경쟁분과와 AI·데이터분과 및 디지털컨텐츠분과 등 세 개의 기획·연구분과를 조직하였고, 첨부된 자료와 같이 분과별로 복수의 집행이사들이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주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경제를 주도하거나 적어도 낙오하지 않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의 한 축에는 디지털경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디지털경제를 주도하는 혁신강국으로 거듭나고, 20세기 산업화에 뒤진 부분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바로 반도체와 플랫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작금의 험난한 디지털 파고(波高)를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법정책학회가 우리나라의 씽크탱크이자 산-학-연을 잇는 명실상부한 허브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플랫폼법정책학회의 취지와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명 | (사)플랫폼법정책학회 / Association of Platform Law & Policy | 고유번호 | 714-8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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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이봉의 / Lee Bong Eui | 이메일 | platformlawpolicy@naver.com |
주소 | 043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11층(한강로 3가) / 11F, 1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04387 |
기관명 | (사)플랫폼법정책학회 Association of Platform Law &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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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714-82-00217 |
학회장 | 이봉의 / Lee Bong Eui |
이메일 | platformlawpolicy@naver.com |
주소 | 043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11층(한강로 3가)
11F, 1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04387 |